은행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경고등'..주택담보대출 연체율 4배

아파트 분양자와 시행사간 집단분쟁도 빈번

입력 : 2012-06-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4개월째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분양자와 시행사간 집단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6000억원)의 33.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집단에 대해 일일이 대출 심사를 하거나 대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대출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내주는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4월말 종류별 집단대출 잔액규모는 잔금이 68조원(66.4%), 중도금 26조9000억원(26.2%), 이주비 대출이 7조6000억원(7.4%)으로 나타났다.
 
지방주택 경기 회복으로 올해 아파트 건설실적이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이주비 및 중
도금 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잔금대출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 가계 집단대출 잔액규모는 경기도가 37조8000억원(36.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조7000억원(22.2%), 인천 12조1000억원(11.8%), 부산 5조9000억원(5.8%) 순이었다.
 
4월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1.56%로, 집단대출 이 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40%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대출 연체율은 아파트 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으로 대규모 연체가 발행해 지난해 상반기 연체율이 급등하다가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0년 12월말 0.95%에서 지난해 6월말 1.41%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말 1.18%까지 낮아졌던 연체율은 올 1월말 1.31%, 2월말 1.44%, 3월말 1.48%까지 상승했으며 급기야 4월말 1.56%를 기록했다.
 
3월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21%로 전년 동월(0.91%)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여신(0.71%)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64%)보다는 다소 높지만 기업여신(1.9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집단대출 부실채권 잔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9000억원) 대비
33.3%(3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분양자와 시행
사간 분양가 인하 등을 놓고 집단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자는 공사 부실, 허위 분양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분양계약 무효·취소 소송을 제
기하는 한편, 대출 은행에는 중도금 대출이 시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중복포함), 분양자와 시행사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소송사업장은 28개(소송가액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매월 집단대출 규모와 연체율을 전수조사 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해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 제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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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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