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조기공급..22일부터 모집

전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 세입자 전세부담 낮춰

입력 : 2012-06-21 오후 2:08:4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350가구를 조기공급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일반 전세를 구하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틈새계층의 실질적 주거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350가구씩 총 405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당초 8월 공급 예정이던 장기안심주택 350가구를 6월에 조기 공급키로 하고 상반기 미계약분을 포함해 700명의 입주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 상반기 높은 경쟁률(5.7대 1)을 감안해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 형(세입자 지원 형) 방식으로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시 산하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SH공사가 잔금납입 시 전세금의 30%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SH공사와 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함께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1억 미만의 저렴한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 중산층 이하 가정의 전세부담을 낮춰 준다.
 
공급대상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 전세자금 융자·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상환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5000원 이하 전용면적에 60㎡이하 소형 주택이다.
 
4인 가구의 경우 나이, 성별 등을 감안해 60㎡를 초과해 계약할 수 있고,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시가 부담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부담 줄여줄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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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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