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전구간 5분내 재개표 서비스, 요금 'NO'

같은 노선에서만 가능..환승역에서 다른 노선 개찰구로 들어가면 적용 불가

입력 : 2012-06-18 오후 3:50:4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는 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도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수도권 지하철 전 구간에서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 방향을 착오해 반대로 들어갔을 경우 반대방향 개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다.
 
또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무실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동일 역사'는 잘못 들어간 개찰구와 같은 역과 노선을 의미하며,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2·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은 올해 안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는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지금은 재개표 이용 시 환승 가능 횟수가 1회가 감소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추가 개선해 환승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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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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