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아산시청 김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과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아름다운CC'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아산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아름다운CC 인허가를 받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모 설계사무소 소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김 회장에게 돈을 받은 뒤 김 과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두명을 지난 25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골프장 로비와 관련해 추가로 돈을 받은 인물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