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될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고,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2개 품목이 선정됐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이고, 파스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2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의약품 위주로 우선 검토했다”며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