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뉴스토마토에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철저한 신용카드 이용 선호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물론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그리고 향후 지급체계 수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다.(편집자 주)
◇ 정부의 신용카드 관련 제도 추진 현황
199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의무수납제(19조1항), 가격차별금지제(19조3항) 포함. 소액결제제도 시행 |
1999.9 정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126조2) 도입 |
2000.1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
2002. 소액결제 거부자 처벌조항 신설 |
2003. 카드대란 발생 |
2011.9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소득공제율 30%로 상향.
2014.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
2011.10 1만원 이하 소액 결제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 추진 |
2011.12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신용등급 7등급 이하 카드 발급 금지 |
2012.7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발표 |
"현금 낸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체크카드 쓴다고 혜택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
런 거 써요? 그냥 신용카드 쓰면 되지"
신용카드 혜택이 넘쳐나면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 축소를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들의 약발이 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급격한 카드시장 부양책은 불과 15년 만에 '빚에 둔감한 사회'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정부가 의무수납제·가격차별금지제 등 카드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10년 만에 6배 이상 급증
11일 한국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회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9년 59조원에서 2010년 493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비중도 2000년 23.6%에서 2011년 62%로 급격히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을 권장하고, 카드사들이 이에 부응해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벌어진 결과다.
여기에 최근 신용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제2의 카드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집중된 결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대안 없이 도입된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금지제'를 폐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정권말 눈치보는 금융위
현재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무수납제' 때문이다.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법으로, 가맹점들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때문에 카드 시장의 왜곡을 부추겼다는 비판과 함께 의무수납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격차별금지제에 대한 비판도 빼놓을 수 없다.
가격차별금지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가격차별금지제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를 떠넘기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현금 이용자보다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소비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신용카
드 사용에 유리하게 조성된 여건을 폐지해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금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의무수납제나
가격차별금지제의 폐지"라면서 "금융위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
난 여론이 거세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며 "1만원 이하 결제 거부도 그런 홍역을 치
렀는데 정권 말기에 누가 나서서 총대를 메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면 또 모를까 우리가 먼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
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불리하게 하는 이런
법 개정은 국회의원들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비율 축소 5%? 혹은 10%?..머뭇거리는 정부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 개편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직불형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이나 공제한도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대다수가 직불형 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신용카드가 부가서비스가 많은 데다 직불형 카드와 소득공제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쓴 사람은 신용카드를 포함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30%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거나 직불형 카드의 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간 공제율 격차를 확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고민하고 있다"
며 "일부에서 제기한 10%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직불형 카드 공제율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5% 높아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조정되면 직불형 카드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직장인 김 모씨는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간 공제율 격차가 대폭 확대되지 않는다면 직불형 카드 이용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최대 300만원의 공제한도도 지금보다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