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확대 논란속 개미 투자자, 수익 4분의1 줄어드나

입력 : 2012-07-11 오후 5:28:43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연이은 과세폭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내달 임박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확대 적용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말라가는 증시 '치명타' 될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8거래일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3813억원으로, 마지노선이었던 4조원 아래를 밑돌았다.
 
지난 3월 5조원대에 이어 4~6월 4조원대를 유지하던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3개월여만에 1조원 가까이 축소되며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증권업계는 정부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시가총액회전율과 개인 거래대금 감소 등 국내 모든 투자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과세확대 정책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고 0.01%에서 최저 0.001%까지로 어느정도 세율의 윤곽이 나타난 파생상품 거래세는 국내 파생시장의 수익 감소를 불러오는 동시에, 공평과세 측면에서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옵션시장 규모 1위인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점진적인 축소로 이어질 경우 외국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한 이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소액 투자자에게 양도차익 과세가 확대되면 증권 거래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와 함께 상장주식 양도손실과 배당 손익에 대한 처리가 겹치며 개인 투자패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기간에 적용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 수익 4분의1 감소하나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도 문제지만 더욱 큰 우려는 개인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라며 도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과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강조했던 정치권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점진적이던 즉각적이던 도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적용과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과세부담이 큰 미국(최고 39.6%)보다는 일본 수준의 과세를 감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은 주식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와 5%의 주민세를 분리 과세하고 있다.
 
예컨데 1억원을 투자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10%(1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의 경우 최고 10만원의 증권사 거래수수료에 200만원의 소득세, 50만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990만원의 총 투자수익이 74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며 수익의 4분의1이 감소하는 셈이다.
 
여기에 양도가액의 0.3%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율을 포함하면 투자수익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과세강화가 개인투자자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자칫 업계와 시장 모두를 동반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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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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