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조정과 관리 계획'과 관련핸 4개 지침을 개정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그린벨트 조정·해제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자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부 개정된 '그린벨트 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범위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도시관리 계획 입안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가 추진된다.
다만 훼손된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와 관련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지역의 10~20% 범위내에서 공원, 녹지로 복구하도록 했다.
해제대상 지역은 지난 9.30대책과 마찬가지로 주거단지와 산업, 연구 단지 등을 위주로 선정된다.
일부가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기존의 위치지정을 대신 권역별 10~30%의 해제가능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80㎢ 예상),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은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 해제 면적이 별도로 인정된다.
한편 임대주택 비율은 관련법령에 따라 현행 50%이상의 비율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집단취락, 연구개발(R&D) 단지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10~25%까지 수준을 완화했다.
개정 지침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를 해제·개발지구 주민공람 이전에 실시하고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해제결정을 하지않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은 시, 도지사가 입안할 것"며 "가장 먼저 계획이 추진되는 부산, 울산지역은 내년 3월에 최종 해제가능 총량이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