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2월 발생한 '자기앞수표 20억원 변조사건'에서 변조수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던 신한은행이 수표발급자에게 수표금 20억원을 물게 됐다.
법원은 수표발급자가 '변조범들에게 수표의 사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표발급자를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20억원의 수표를 발급해 변조범들에게 사본을 건넨 이모씨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신한은행은 이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변조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수표번호 등 변조부분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외관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상태가 훼손돼 있었다"며 "수십억원이나 되는 변조수표를 제시받은 신한은행으로서는 수표가 변조되었다거나, 변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은행 측은 단순히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보다 더 면밀한 방법으로 변조수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보고, 자기앞수표 발행인 등을 통해 그 수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제시받은 수표가 진본 수표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나마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한은행은 '수표변조범들에게 수표금 20억원을 지급한 것은 민법 470조가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자기앞수표 거래의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변조수표의 외관 및 상태에 비춰 보면 신한은행에게 과실이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대여업을 해오던 이씨가 자기앞수표 사본을 수표변조범들에게 건넨 이유는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수표변조행위자들과 공모해 변조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변조하려던 계획을 알고서도 변조범들에게 자기앞수표의 사본을 건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수표를 변조하는 데 쓰려고 직접 110만원의 수표를 발행받았던 수표변조범 한모씨 등은 중간 알선브로커를 통해 고액권 수표 발행 의뢰인인 이씨를 알게됐다.
당시 브로커들은 금전대여업을 하는 이씨에게 접근해 '건설사 인수를 위해 자금력을 증명해야 하니 고액권 수표를 발행받아 한 달만 갖고 있고 사본을 건네달라'고 말하며 수표 사본을 빌렸다. 브로커들은 사본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이씨에게 약속했다.
20억원의 고액권 수표의 사본은 변조 기술자에게 건네져 진본 수표와 같게 액면가와 일련번호를 변조됐고 현금 인출책이 은행에서 변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은행에 가서 20억원을 인출해달라고 했지만 "변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수표지급은 정당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