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LG전자(066570) 소속 직원들이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고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에서 불공정 행위 신고건을 조사하던 중 발생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3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 이씨와 과장 전씨는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해 숨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 김씨는 조사관이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쳥했음에도,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LG전자에게는 5000만원, 부장·과장급 3명에게는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G전자의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측의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심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