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내년 7월부터 1년간 우선주 주식수가 2만5000주를 밑돌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5000주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선주 퇴출 방안이 포함된 종류주식과 무액면주식에 대한 상장허용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법개정으로 우선주, 의결권제한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주식 등의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해져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상장요건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주를 포함한 종류주식이 새로 상장되려면 보통주가 상장된 법인이거나 상장예정 법인이어야 하고, 상장예정주식수는 5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공모주식수 25% 이상, 주주수 3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류주식은 보통주가 상장폐지 될 경우 상장폐지된다. 또 2반기 이상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시가총액 5억원 미달,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요건에 해당되면 퇴출된다.
이미 상장돼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퇴출요건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되며, 상장주식수와 월평균 거래량 요건은 절반 수준으로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7월1일부터 우선주 주식수가 2만5000주를 밑돌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5000주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된다"며 "우선주 중 일부가 퇴출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통주 대비 가격이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됐던 고가 우선주에 대한 기세 불인정 요건 기준은 2배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우선주를 포함한 종류주식의 비정상적 가격형성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우선주 가격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주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면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상장법인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체계는 상장 자본금 기준에서 시가총액으로 바뀐다. 다만 상장법인의 수수료와 연부과금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은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