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감정원의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평가 필수 참여가 내년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토지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 규정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국토부가 지정한 14개 우수감정평가 법인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액을 산정할 경우 평가 수행기관 2명중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위원 1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주택법령 개정안이 올해말에서 내년말일까지 1년간 연장,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비의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방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던 해당 규정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시행을 1년간 일몰규정을 연장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액 중 택지비의 감정가격을 한국 감정원을 포함한 2인의 검정평가 수행기관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주택 분야가상한액은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달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