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일반노조가
삼성전자(005930) 본관 앞에서 23일 열기로 한 '백혈병 사망 직원' 추모집회를 예정대로 열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삼성노조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집회를 적법하게 열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원 판단으로,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일부 기업들의 관행을 깨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이날 삼성일반노조가 "본관 앞 옥외집회 신고를 허용해달라"며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측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으로 노조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집회신고 선점 행위가 집회가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는 집시법의 취지와 충돌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정문 앞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故) 황민웅씨의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 신청을 냈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조는 "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만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아무런 설명 없이 '중복된 시간과 장소'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이유제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