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어떻게'..대출계약자 서명 위조 논란 '충격'

입력 : 2012-07-24 오후 5:41:15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KB국민은행이 집단대출 서류 조작에 이어 대출계약자의 서명 위조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다.
 
가뜩이나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귀족노조'로 불리우는 금융노조의 총파업 예정 등 국민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명 위조 의혹으로 KB국민은행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KB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씨는 8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재건축 조합이사로 KB국민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대출금이 2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8배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서명 필체가 다른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감사부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금액을 임의로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출을 받은 조합장인 이모씨는 연립주택을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8명분의 이주비를 국민은행으로 부터 대출 받았다.
 
그러나 당초 8명으로 나눠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연립주택의 지하 쪽방은 구청에서 지분을 나누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아 대출이 기존 2400만원에서 8명분을 하나로 묶은 1억92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은 받은 분이 조합장으로 이미 내용을 다 아는 사안"이라며 "이미 2006년에 대출을 받은 후 연장을 2번이나 했는데 지금와서 집값이 내렸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회사원 안모씨 등 30명은 집단대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KB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착수했다
 
안 씨 등은 KB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간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는 수법으로 대출계약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3년으로 정해진 계약이 모르는 사이에 2년2개월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기간(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을 고려치 않은 채 대출기간을 3년으로 작성, 이후 사정이 변해 담당자가 기간을 임의변경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또 "당시 대출계약자 전부의 대출 기간을 36개월로 재조정,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진행중인 집단중도금대출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유사사례가 발견될 경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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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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