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위원회는 신탁업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 등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펀드 등 투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할 경우 공정 증서 작성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 자신에게 신탁을 맡기는 자기신탁을 허용한다.
단 신탁 재산은 채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자기신탁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위탁자와 채권자가 법원에 자기신탁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신탁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발행규제를 받게되고 발행 한도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