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계열금융사와의 거래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자사, 혹은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내부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점검을 의무화해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대출조건부 계약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퇴직연금 상품 중 확정급여형(DB)만 가능했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를 자기급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적립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10월 안에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