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혐의'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12년

입력 : 2012-07-31 오후 4:42: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실담보로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현규(59)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31일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개인 등 차주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휘(46) 토마토저축은행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죄와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많은 서민들이 맡긴 예금들을 마치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경솔하게 대출했다"며 "수십여명의 차명차주를 이용해 저축은행에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했고, 자산 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토마토저축은행을 부실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등의 태도를 볼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신 회장은 차명차주를 내세워 1347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614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 측에 입혔으며,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려고 고정 이하 부실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 전무는 토마토 저축은행에서 여신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주주 신용공여, 부실담보에 근거한 대출 등 각종 불법 대출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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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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