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종합건설업체 (주)
신한(005450)에 대해 즉시 지급명령을 내리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은 지난 2007년 9월 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으로부터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이에 5000세대 주거와 인프라시설을 건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설계부분을 (주)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 118억원에 위탁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이 중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5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자신은 기성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횡포에 대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하도급법 위반 업체데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