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찬경 회장 밀항도운 운전기사 징역 2년6월 구형

김 회장 횡령 공모한 임원 문씨,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2-08-03 오후 12:14:4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의 중국 밀항 시도와 회삿돈 횡령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의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통해 불법대출하고 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문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의 심리로 3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회사 업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김 회장의 자금횡령 등을 돕고 개인적으로도 7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김 회장의 지시로 금품을 운반하고 찾아오는 역할만 했을 뿐, 그외에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7억여원 부분도 김 회장의 지시로 보관 중에 있다가 검찰 수사 당시 전액을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문씨에 대해 "김 회장의 최 측근인 문씨는 김회장의 법인자금 횡령 등 범행 전반에 모두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며 "서민돈으로 이뤄진 자금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은행이 부실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형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문씨 측 변호인은 "문씨 입장에서는 모든 행위가 회사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했다"며 "범법행위는 전적으로 김 회장의 지시에 이뤄진 것이고, 문씨는 예금자들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은행에서 203억5000만원을 찾아 이중 90억원과 함께 김 회장을 밀항예정지인 경기 화성시 궁평항까지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김 회장이 법인자금 203억여원과 시가 266억여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횡령할 당시 이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통해 16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실행한 혐의와 김 회장이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66억여원 상당의 주식실물을 횡령할 당시 이를 도운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문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성수 기자
윤성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