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운영업체인 넥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3일 이번 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인인 넥슨을 비롯해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41)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관련자들과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 등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넥슨에서 보안조치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 인정돼야하고, 보안조치가 부족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 해킹이 됐는지 규명이 안됐고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넥슨에게 지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넥슨이 보안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늦게 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해킹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해커가 누구인지, 해킹의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면 더 따져볼 수 있었겠지만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커가 누구인지와 관련해서는 추적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면서 "해커가 현재 성명불상자로 되어있는데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함께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이용자 1320만여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ㆍ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자 조사를 통해 넥슨이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 사건을 서 대표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