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 의 자진 사퇴로 공석 중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양승태 대법원원장은 9일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법관 2명과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으로 규정된 당연직 위원으로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양창수 선임대법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조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조 외부인사로는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과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을 위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천거서 및 의견서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를 넘어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인사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