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대상 24명

새누리당 13명..검찰·선관위 "대상 더 늘어날 것"

입력 : 2012-08-10 오후 6:30: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의원은 총 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10일 현재 당선자 자신의 법위반 사항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의원은 총 20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통합당이 5명, 무소속 1명, 선진통일당 1명 순이다.
 
당선자가 아닌 선거사무장 등의 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조치된 의원은 새누리당 3명, 민주통합당 1명으로 이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24명의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수로는 총 28건으로, 두건 이상의 법위반 행위를 한 당선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 5건, 무소속 2건, 선진통일당 1건 순이다. 선거사무장 등 관련 위반사항은 새누리당 3건, 민주통합당 1건으로 이 사건들까지 합하면 총 28건의 법위반 사항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됐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의원들의 법위반 사항도 각양각색이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 식전행사에 전문 직업가수를 초청해 축하공연을 하면서 7~8분간 노래 2곡을 부르게 하는 등 참석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의원은 지난 6월7일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의원은 구청장과 서로 짜고 지난 1월 동장모임을 개최한 다음 특정 정당의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C의원은 동구청 관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장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및 사조직을 설치해 경선 선거인단 대리등록 및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 C의원 둘 모두 지난 6월27일 항소했다.
 
또 D의원은 당내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에게 사퇴하는 대가로 품위유지비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16일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을 접수·조사 중"이라며 "추가로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선거사범의 특성상 당선 이후에 위법사실이 제보 또는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는 의원들의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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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