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만사형(兄)통', '상왕'으로까지 불린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의 첫 공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 1명인 사건에 '대법정' 배정 이례적
피고인이 이 전 의원 한명 뿐임을 감안할 때 법원에서 대법정을 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 전 의원 한 명뿐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했고,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 대법정에서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공판은 지난달 26일 소장이 접수된지 25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달 1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부장 최운식 부장)이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혐의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척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서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 '대가성·대선자금' 규명 주력
이번 공판의 주된 관심은 퇴출저지 및 업무편의 청탁 등 대가성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해낼지 여부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완강희 부인했다. 영장발부 단계에서도 이 점을 두고 검찰과 이 전 의원측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용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이 2007년 대선 직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를 확인해 나가고 있고 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나갔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과정에서 대선자금의 불법조성 과정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회장 및 김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상당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같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이 방패로 나서
하지만 이 전 의원이 내세운 변호인단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이 전 의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단으로 내세워 서창희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필두로 소진(23기)·고원석(15기)·송평근(19기) 등 4명의 변호사를 전면 배치했다.
이 중 서 변호사와 소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출신이다.
고원석 변호사는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형사 전문변호사이며, 송 변호사 역시 영월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굵직굵직한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자신의 포항 동지중·고교 후배이자 고등검찰관 출신의 오재훈 변호사(11기)를 광장 출신 변호사들 외에 따로 선임해 좌장격의 임무를 맡겼다.
검찰쪽에서는 당초 박광섭 검사(30기)가 배정받았지만, 최근 단행된 인사 때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아 현재는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검사(33기)와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한다.
◇하이마트·SK 사건 담당 형사21부에 배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원범)로 배당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컴퓨터 배정 방식으로 선택된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친분은 없지만 같은 소망교회에 다녀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예규에 따라 정 부장판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약 4년동안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