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3곳이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구희근)는 이들 은행 3곳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조치를 받은 뒤 경영개선이 어렵게 되자 지난 10일 파산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거액의 손실을 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파산부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 파산사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향후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되며, 예금채권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 7월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