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 2012-08-16 오전 10:32:1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60)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는 16일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김 회장이 차명계좌 382개를 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이와는 별도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2883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 임직원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 본 한화측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측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등 프로젝트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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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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