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가 16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처리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공동상해 등)로 박모씨(24·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폭력행사에 가담한 김재연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와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 등 통진당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월1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총사퇴 등을 포함한 비당권파의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 수십여명의 당권파 당원 등과 함게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이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도피 중인 박씨를 자신의 차로 원주에 데려가 가족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하게 하는 등 박씨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때, 박씨는 임씨 등의 조직적인 비호 하에 주거지인 이천과 여주, 원주 등을 오가면서 도피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4일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씨가 두 달여간의 도피 끝에 지난달 27일 검찰에 자진출석하자 체포해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