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젊은층의 주택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장래예상소득 등도 소득으로 허용된다.
보유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주택구입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순자산의 소득환산도 인정키로 했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을 내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DTI를 적용할 때 주택구입목적에 한정해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예상소득을 반영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10~20%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소득은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토대로 추정하게 되고 소득의 근거는 세무서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증비자료 등만 인정하게 된다.
대출방식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제한했다.
또 자산은 있지만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대출자에게도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부채를 뺀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을 한도로 차주의 신용도 상환능력을 감안해 DTI적용 소득규모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단, 인정되는 연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인 5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항목 적용을 허용해 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6억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현행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인천ㆍ경기는 60%에서 75%로 확대된다.
은퇴자 중심의 노후재원 마련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대출기간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를 계산할 때는 첫해 상환액 대신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을 분자로 쓰도록 했다. 첫해 상환부담이 가장 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상환액으로 대신한 것.
현행 신고소득 산정기준은 2007년에 도입돼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토록 신고소득 산정기준을 보완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를 4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높였다.
소득증빙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완방안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