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젊은층의 주택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장래예상소득 등도 소득으로 허용된다.
또한 보유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주택구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순자산의 소득환산도 인정했다.
이밖에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 최대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