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통해 농수산물을 거래할 경우 출하자가 가격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매시장 거래방법·주체 확대 및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농안법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거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출하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도 기대된다.
중앙도매시장의 청과·수산부류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과·수산부류 경우 경매를 통한 기준가격 제시 기능과 소규모 출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도매 유통개선을 위해 매년 도매시장 거래 실태와 현실 여건 등을 분석해 5년 내에 해당부류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시행 규칙에 명시했다.
또 도매시장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하대금· 판매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2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중도매인 점포 임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강화 기반 마련으로 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