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위해 축산시설 출입 차량 정보 수집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방역 조치 가능"

입력 : 2012-08-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는 차랑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 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에는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이상)과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이 해당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등록 후 GPS 장치와 차량 등록증를 차량 앞쪽에 장착해야 한다.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시 내년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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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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