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유회사들이 원유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며 관세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오일(010950)과
SK이노베이션(096770) 등 SK계열사 4곳은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각각 14억여원과 32억여원 규모의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원유는 정제과정에서 LPG, 가솔린, 나프타 등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분류되고, 이 외에도 메탄, 에탄 등을 포함하는 극소량의 가스(약 1.5% 내외, 폐가스)가 발생한다.
관세당국은 2008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원유 정제시 나오는 1.5% 가량의 가스를 '손모(Loss, 써서 없어진 부분)'가 아닌 부산물로 보고 "폐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만큼 공제해야 한다"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정해 정유 회사들로부터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할당관세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주어야 할 필요 등이 있는 특정 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율 제도다.
가스를 부산물로 보고 공제하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문에 SK이노베이션 측은 "폐가스를 정유회사가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과적으로 폐가스에 대해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관세당국의 처분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