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다음달 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이메일 주소에 @ 대신 #가 붙는 공인전자주소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각종 계약서와 통지서 발송이 가능해지면서 연간 3100억원이 절감되고 700억원의 규모의 시장이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는 '@메일'과 달리 본인이나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개인 메일이면 'hongkildong#hongkildong.pe'의 형식을 갖게 된다.
기업·개인은 #메일로 각종 계약서와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지만 법인은 등록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이나 수수료가 발생한다.
아울러 #메일로 각종 청구서·통지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인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도 신설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다섯명과 자본금 10억 또는 20억원, 시설·장비를 갖추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9월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시설·장비 검사 등을 거쳐 10월경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3600만건의 전자 문서가 유통돼 3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와 솔루션·장비 등 연간 700억원의 시장이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메일을 전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