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자료 내달 26일 법정 공개

입력 : 2012-08-29 오후 5:23: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8년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수사자료'가 다음 달 26일 삼성가(家)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재판에서 공개된다. 이는 법원이 특검 수사기록을 지난달 31일 검찰 측에 공식 요청한지 두 달여 만으로, 특검기록의 목록만 70~80페이지에 달한다.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심리로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검찰이 법원에 송부할 특검기록의 양을 지난 전날 정한 것으로 안다. 재판부에 도착하려면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 측은 상속된 차명주식의 관리·보유·변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맹희씨 측의 증거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지난 14일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각 3명이 검찰에서 삼성 특검기록을 열람한 이후 서로의 동의절차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며 "이건희 회장 측에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신청하는데 동의해줘서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 측도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는 데 굳이 (조사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법원에 송부할 특검 자료는 창업주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차명인 목록·소유주식·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주식의 존재와 실소유주를 확인하고자 당시 특검팀이 계좌 추적을 벌여 확인된 금융자료와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 진술서 일부도 송부 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맹희씨 측 대리인은 "상속재산이 매각, 수용 등에 의해 변형되거나 상속재산을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대상재산'에 해당한다"며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맹희씨 측은 '차명주식의 형태로 관리되어 온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주주가 동일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상재산' 법리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면 맹희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상속재산인 주식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운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주식까지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구나 취득자금에 개인자금 또는 다른 주식매각대금 등이 혼재되면, 법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원고가 청구하는 주식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대상재산' 법리와 특검기록에 대해 심리하겠다"며 "양측 변호인들은 변론 도중에 의문이 제기된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 대리인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변론 도중 "특검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과 '특검기록 송부가 늦어질 것'을 이유로 변론 기일을 연기하자고 합의했었는데, 이 회장 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페어플레이에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법정 밖에서 벌어진 소송대리인간에 있었던 일을 변론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선대회장 타계 당시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내용'이 담긴 삼성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원본이 공개되기도 했다. 맹희씨 측은 "인영(도장의 자국)은 인정하지만, 상속인들이 이 문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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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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