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행정소송

입력 : 2012-08-29 오후 7:49: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맞은 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측을 상대로 공공 도로의 지하를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민을 포함한 25개 시민단체 모임인 '사랑의 교회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초구에서 부당하게 내 준 도로 지하 1000여㎡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점용허가 등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해 도로 지하를 점유하는 것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이 지하통로는 교회 건물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공공적 이용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6월 사랑의 교회 지하 부지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초구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주변 공공 도로 지하 1,077㎡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이에 시민단체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공익성 시설이나 공공 시설인 경우여야 한다"며 서초구의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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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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