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19대 총선당시 주택 불법건축사실 신고를 누락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문 후보가 신고 누락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고 선거운동원이 작성한 신고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고의를 부인하나 공부상 등록이 안된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고 대상이고, 문 후보가 재산신고서를 2회에 걸쳐 변경신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누락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문 후보가 선거일 전 누락된 건물을 추가해 변경신고했고 본인이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구입한 것으로 건물의 규모(37㎡) 및 가액이 크지 않으며,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통민주당측은 19대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문 후보의 재산상황이 게시된 뒤 "문 후보가 자기소유 건물에 부속된 사랑채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지난 4월19일 경찰에 문 후보를 고발했다.
경찰은 재산신고서에 사랑채 건물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문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 변경신고서 제출 이력,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안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누락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5월31일 문 후보를 소환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가 청와대 근무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던 금감원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문 후보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 담당 Y씨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한 것은 사실로 확인 된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뇌물적 성격, 청탁로비의 사례적 성격'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이 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부산2저축은행이 2004년~2007년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을 지불한 것이 진실이고 2003년 7월 문 후보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전화한 것도 진실이므로 이 전 의원의 '뇌물적 성격, 청탁로비의 사례적 성격'이라는 표현은 수임료 성격을 '평가'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