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시금치 태풍 피해는 재해보험 보상 안 된다?

입력 : 2012-09-03 오후 6:40:57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상추와 시금치 등 일부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우 애초에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과와 배 등 과실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만, 시금치와 상추 등 일부 시설채소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시금치와 상추 등의 시설채소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지난 2001년 3월부터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적용 대상을 일정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설채소의 경우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딸기와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등 9개 품종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5월, 시설부추와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등 9개 품목을 신규 보험 피해보상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이들 품목은 재배환경과 재배 가구수 등의 통계조사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8월에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시설채소 농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두차례 태풍에 따른 비닐하우스피해는 전남지역에서만 7367동(529ha)에서 발생했고, 충남 6905동(525ha), 전북 3980동(262.9ha) 등 전국적으로 총 2만5865동(2144ha)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시금치와 상추 등 시설채소는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서울가락시장에 따르면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난달 5째주 시금치 공급량은 66톤으로 전주보다 4톤가량 감소했다.
 
지난달 5째주 상추 공급량도 222톤으로 전주보다 130톤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락시장 관계자는 "8월 중 폭염과 잦은 비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영향 등으로 인해 공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작물을 한번에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전체 농작물 중 재배농가와 비중이 높고 보험수요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는 작물 위주로 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상추와 시금치 등의 시설채소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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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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