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3년말까지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진입요금소와 진출요금소 통과 시간이 야간시간대인 21시부터 6시까지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진·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23시부터 5시에 통과시간 기준으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