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수협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신용사업부문을 중앙회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행이 협동조합 소속으로서 바젤Ⅲ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향후 수협은 농림식품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협의할 계획이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협의 경우 협동조합의 특성상 회원조합에 출자한 자본금도 반환의무가 있다. 또 수협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역시 상환의무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수협에 대한 바젤Ⅲ 도입을 2년 미뤄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