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경제민주화 강화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의에서 "최근 전경련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37조 2항으로 충분하고 119조 2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을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 금지 입법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 주목된다.
재벌계에서는 이에 대해 무리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순환출자제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또 "현행법상 인정되는 순환출자제도가 재벌들의 탈법수단이 되고 있다"며 "순환출자를 막자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는 박 의원에 대한 질문에도 "(경제민주화를 규정한)헌법 119조 2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답해 경제민주화 강화에 대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형제의 위헌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국민 대부분이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어 합헌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사형제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기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의 상징성, 응보적인 형의 내용, 피해자의 감정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위헌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종신형 도입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등을 사이에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 양 기관의 권한이 중첩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두 기관은 헌법상 규정된 동등한 입장에서 독립적이고 어떤면에서 경쟁관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