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범위 넘어선 과도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 2012-09-11 오후 3:26: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불법적인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기간의 이메일을 압수해, 당사자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이를 집행할 때 범죄 혐의와 무관함이 명백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 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검사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교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주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주 교수는 "검·경찰이 수사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구속 또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며 "영장이 집행될 당시 박씨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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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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