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해 "6억원의 대가성을 몰랐을리 없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허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은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고향후배 이모씨의 요청을 거절한 이후 그저 '잘나가는 후배'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파이시티 인허가 사업에 열중하고 있음을 잘 아는 최 전 위원장이 아랫사람인 이씨에게 돈을 받으면서 돈의 대가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은 이씨에게 도움을 받아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 승승장구 한 이후에도 최 전 위원장은 이씨에게 별다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을 당시엔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퇴임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계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 전 위원장 역시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며 "받은 돈이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억원을 제외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6억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진술하다가 2억원을 뒤늦게 기억해 낸 이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또 최 전 위원장을 협박한 운전기사 최모씨가 보낸 편지에서도 2억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전 위원장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며 "파이시티 인허가 사업은 국가경제 유통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개인적 친분으로 '언론 포럼' 투자를 통해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지 좋지 않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은 '금품을 수수하고 마음의 빚은 있었지만 파이시티 관련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8억원이나 받았는데도 마음의 빚만으로 청산되는 거래는 없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17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