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기업 CEO 15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초청, 동반성장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가후려치기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서면계약 추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협약이 동반성장을 위해 하도급과 유통으로 구분된 협약 평가기준을 제조와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협약 평가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을 생각할 때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갈택이어(竭澤而魚)'란 한자성어가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면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장래에는 잡을 고기가 없게 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가인하나 발주취소 등 불공정행위와 인력·기술 빼가기 등의 문제는 대기업이 기존 의식과 행태를 바꾸기만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CEO들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분위기였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회의종료 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