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변경된 조종사 심근경색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 2012-09-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헬리콥터 조종사 백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헬리콥터 조종사 업무의 특성상 백씨는 비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별다른 업무 없이 헬기장에서 대기상태로 있었고, 사망 전날로부터 20일동안 휴일 없이 매일 근무를 했지만 실제 비행업무에 투입된 날은 7일에 불과했다"며 "백씨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5년가량의 항공기 조종 경험과 다년간의 헬리콥터 조종 경험을 지닌 백씨에게 헬리콥터 기종이나 보직의 변경, 근무지의 변경 등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백씨가 진해시에 출장간 이후 사망한 날까지 9일간의 실제 비행업무는 사망 이틀 전 50분간의 산불 계도 비행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백씨는 비만에다가 흡연 습관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의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A주식회사에 입사해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2009년 11월 저녁에 잠을 자러 숙소에 들어간 백씨는 이튿날 새벽 6시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7시30분쯤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백씨의 부인 이씨는 "기종과 보직의 변경, 사망 이틀 전 산불 계도 비행을 하는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심적부담의 영향을 받아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미애 기자
김미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