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변액보험으로 논란이 됐던 공시이율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 ‘변액보험 제도개선 이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를 개선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해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고, 공시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20%에서 10%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자본요건(가용성,영구성,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키로 했으며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만 인정한다.
자산건전성,유동성 위주에서 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으로 평가항목도 변경키로 했다.
변액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험 판매 전후 변액보험 상품별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도 분기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