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광고를 몰아주기로 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광고를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 등으로 구속기소된 D증권 전 홍보본부장 김모(50·상무급)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0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준 광고대행업체 대표 문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의 일원은 일반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진다"며 "그런 의무를 지닌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배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여자를 회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D증권의 옥외광고물과 케이블TV, 뉴미디어 광고물량 등을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문씨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4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