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국가유공자 해당"

입력 : 2012-09-20 오전 11:14: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 복무중 폐쇄적인 병영생활, 가혹행위 등으로 스트레스로 받아 턱관절 장애를 얻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모씨(34)가 "군 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턱관절(신경) 장애가 발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입대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최씨의 '턱관절 장애'는 복무 뒤 1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발병했다"며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근무, 비상근무, 대체근무 및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대원들에 의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최씨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는 턱관절 장애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최씨의 복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1998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뒤 전투경찰대원으로 차출된 최씨는 복무 기간 내내 턱의 통증을 호소해왔다. 최씨는 초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10시간 정도 개인 총기를 소지한 채 정자세로 근무해야 했고 빈번한 야간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는 등 선배들의 가혹·폭행 행위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최씨는 2000년 1월쯤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같은 해 5월 전역했다. 이후 2010년 3월 최씨는 '복무 중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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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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