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는 이유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19일 현대HCN,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SO의 행위로 시청점유율 상위 40개 방송채널 중 상당수가 IPTV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하는 등 PP사업자의 사업이 방해됐다"며 "이로 인해 IPTV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공급·거래량이 감소, IPTV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돼 소비자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선택 폭이 축소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만큼 MSO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MSO는 지난 2008년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자인 PP사업자들이 케이블 방송에만 채널을 공급토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런 와중에 업계 2위 PP사업자인 온미디어가 그해 10월 IPTV에 방송 채널을 공급하기로 하자, MSO들은 자신들을 통해 송출되는 온미디어 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온미디어에 불이익을 줬다. 이듬해인 2009년 방송채널 송출 재계약시 5개 MSO는 온미디어 채널을 최대 28%까지 줄였다.
반면 업계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5개 MSO가 250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PP사업자들이 IPTV에 채널 공급을 포기했다.
MSO와 거래중인 201개 PP가운데 64%가 IPTV에는 공급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MSO에게시정명령과 함께 5억3900만~2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업체들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