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일요일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원 안내문'을 통해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일요일 휴업을 명시, 코스트코도 6주간 격주 휴무를 했지만 지자체의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불공정 손해를 봤다"며 일요일 영업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코스트코는 "법원의 조례 무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송불참을 이유로 자사만 계속 규제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매장을 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 매장은 규제를 지키고 있는 만큼 코스트코의 일방적 조례 무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역시 조례를 어긴 코스트코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이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코스트코홀세일 인터내셔널이 지분 96.7%를 갖고 매년 매출의 0.3%를 본사로 보내는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다.
최근 정부의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8월 울산점을 개점하는 등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점은 중소기업청이 "영업 개시일 일지 정지"를 권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삼성카드 외에는 다른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사는 등 국내 규정과 소비자 편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