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가맹점 수수료..금감원 "너무 낮다면 일정부분 올려야"

계약 만료전 인상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입력 : 2012-05-09 오후 4:18:29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스트코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인상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는 0.7%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2.5%에서 최고 4%대에 달하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의 5분의1도 안되며 대형마트 등의 1.6~1.8%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중소가맹점 등에서 카드사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만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규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여전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면 일정부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코스트코의 사례처럼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수수료율에 대해서 여전법이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가맹점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코스트코가 삼성카드와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5년간 0.7%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3~4년은 이같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징성이 있는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가만히 놔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개정된 여전법 이후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코스트코에 낮은 수수료율을 주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며 “하지만 계약서에 규정해 놓지 않은 이상 중간에 재계약을 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징성이 있는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도 6월말까지 금융당국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이 나온 이후 코스트코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코스트코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당국의 계획을 보고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향후 코스트코와의 삼성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협의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차별적 대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코스트코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수준에 따라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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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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