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총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 조작을 묵인하고 뒤에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4일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당시 일반전화 대량설치, 허위응답 유도 문자 대량 전송 등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 당 대표 비서실 정무국장과 이모 통진당 대외협력위원장, 비서관 이모씨와 조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국장과 조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참관인으로부터 조사 정보를 입수한 뒤 연령대를 허위로 말해 이 전 대표를 지지하도록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으로 참여해 여론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선거사무실에 유출한 혐의로, 이씨는 여론조사에 대비해 합계 190대에 이르는 일반전화를 설치해 허위 응답을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번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각종 심증이나 간접증거는 존재했지만 구체적인 직접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이뤄지던 날, 이 전 대표가 직접 20·30대에게 투표해달라고 한 트윗을 남겼고, 이 전 대표 명의로 된 일반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도 확인됐다"며 "하지만 명의만 이 전 대표의 것이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전화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관련자들도 죄다 이 전 대표의 개입사실을 부인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기소여부를 심사숙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 전 대표를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날 경우, 검찰이 떠안을 부담도 고려대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것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만에 하나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비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대상이었다. 되는 것만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허위응답 유도 문자를 발송하고 일반전화 대량설치를 도운 당직자와 자원봉사자 8명과 허위응답자 중 사안이 중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허위응답의 정도와 죄질, 수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응답자 중 10명은 벌금 200만원~4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